반응형 4월 22일 시행1 4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4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3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알아보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범칙금 부과 안내 혹시라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리신다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