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거지 변경과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려면 계약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의 스캔본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시 임차인, 임대인 정보와 임대 계약 내용 작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작성 완료 후 신청 접수
5.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계약서류는 PDF, JPG, TIF, TIFF 파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원본을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 등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수수료 600원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려면 주택 소재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오전 9시 ~ 저녁 6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오후 4시 이후 접수는 당일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신고필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를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을 법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해 줍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계약 성립 시점과 내용이 있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인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모두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확정일자 신고를 먼저 한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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