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출산 축하와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소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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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밑에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합니다.
▼ 복지로 1초 빠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4월 25일의 출생아인 경우, 25년 4월 24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25년 4월 25일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하기
2024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의 지급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오니,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세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로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외 업종들은 꼭 확인하세요!
첫 만남 이용권 Q&A
Q1. 신청기간은?
A1. 특별히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출생일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지급 결정일을 계산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Q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부모님의 국적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A3. 보호자, 즉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조부모나 외조부모님께서 부모의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사본, 그리고 대리인과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Q4.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나요?
A4. 네. 이용권 바우처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5.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계적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제외업종은 절대로 안됩니다.
Q6. 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나요?
A6. 상품권 구입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인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7. 바우처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7. 바우처 잔액 조회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카드사의 알림톡이나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거나, 최근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맞이한 분들이겠네요!
신청 기한은 없으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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