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선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유사 경력자들은 '활동지원의 실제'라는 과목 8시간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단, 합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각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각 달마다 교육일정 안내가 공고됩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가 되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5월부터 알맞게 신청해 보세요!
▼ ▼ ▼ 첨부파일 확인 ▼ ▼ ▼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활동지원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이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의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요건으로는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까지 마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현장실습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만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 2일에 걸쳐 총 10시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연계해 주고 실습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현장학습까지 끝내고 교육 이수증을 받으면 활동지원사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된 분들은 교육받았던 활동지원기관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활동지원사 모집하는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획득 방법과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하는 일에 비해 급여도 작을 수 있고, 힘이 많이 든 직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이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책임감을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