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임금의 일부입니다.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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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근로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 8시간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여기서 시급은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며,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원하면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의하면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5인 미만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 예정자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제외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최저 시급보다 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조퇴나 지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효력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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