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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by 척척박사 버즈 2024. 5. 8.

보건증이라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or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2. 증명 문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클릭

     

    e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1초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 단체 급식소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세균성 이질 검사

    ▶ 유흥업소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임질/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폐결핵 검사의 경우 흉부 X-ray 촬영을 하고, 장티푸스 검사의 경우 검사용 면봉으로 채취합니다.

     

     

    👇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비용 및 발급 기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에서는 약 3,000 ~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10,000원 ~ 30,000원 정도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의 발급 비용의 차이가 큰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약 5일 정도 소요되고, 병원에서는 약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일반음식점 종사자의 경우는 1년,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3개월의 주기로 유효기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 : 1년
    단체 급식소 : 6개월
    유흥업소 : 3개월 (성병검사), 6개월 (HIV)

     

    건강진단결과서를 미발급한 상태로 종사자를 고용하였거나,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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